2024.10.31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일시금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지일시금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추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기타소득' 목록에 새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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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제8호 바목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은 분리과세기타소득 목록(가목~마목)에 포함되지 않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됐다.
변경 후
제21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을 분리과세기타소득 목록에 바목으로 추가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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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과세표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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