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판단 기준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해서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법률에 신설해요
근로자 간의 노동이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기준으로 비교할 때 같거나 유사한 노동이거나, 직무평가 등의 방법으로 봤을 때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동일가치노동'으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5호
변경 전
현재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5. "동일가치노동"이란 근로자간의 노동이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의 기준으로 비교할 때 같거나 유사한 성질인 노동이거나 두 직무가 일정 부분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따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일가치노동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같거나 유사한 노동, 또는 직무평가 등을 통해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