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늦어질 때는 산재 근로자에게 급여를 우선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역학조사의 법률상 근거 마련
근로자의 질병과 유해·위험요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해요. 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대리인 등은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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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역학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은 시행규칙에만 명시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단은 근로자의 질병과 유해·위험요인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보험급여를 신청한 자나 대리인 등이 요구하면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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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이 법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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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학조사
질병의 원인이나 발생 경로를 밝히기 위해 통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상 유해·위험요인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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