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범죄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구조금을 직접 양육한 부모에게 먼저 주도록 순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직접 양육한 부모 우선
유족구조금을 받을 부모의 순위를 정할 때 지금까지는 양부모를 친부모보다 앞세웠지만, 앞으로는 구조피해자를 직접 양육한 부모를 선순위로,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모를 후순위로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
변경 전
유족구조금등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람 사이에서는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해요.
변경 후
부모의 순위 기준이 '양부모 선순위, 친부모 후순위'에서 '구조피해자를 직접 양육한 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직접 양육하지 아니한 부모를 후순위'로 바뀌어요. 나머지 순위 기준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바뀐 순위 규정(제18조제3항·제5항)은 법 시행 이후에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발생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족구조금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