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수탁기업협의회에 위탁기업과의 거래조건 협의 권한을 주고, 수탁기업에 약정 갱신 요구권을 부여하며,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수탁·위탁거래감독관을 두는 법안이에요.
수탁기업협의회 신고 의무화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려는 사람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신고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바꿀 때도 다시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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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별도의 신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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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신고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구성되어 있던 수탁기업협의회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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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기업/위탁기업
물품 제조 등을 맡기는 쪽이 위탁기업, 맡아서 만드는 쪽이 수탁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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