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사업주체에게 미분양주택 현황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미분양주택 현황 신고 의무 신설
사업주체는 미분양주택 현황을 매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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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의2(미분양주택 현황 신고)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체는 미분양주택 현황을 매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신고·보고·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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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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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주체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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