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제대군인 주간 대신 10월 7일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하고, 전직지원금 지급액 산정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제대군인의 날 신설
매년 10월의 둘째 주로 정해져 있던 제대군인 주간을 대신해서, 10월 7일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하고 그날부터 1주일을 기념 기간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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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제대군인 주간→제대군인의 날) 제1항
변경 전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의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한다.
변경 후
명칭을 '제대군인의 날'로 바꾸고, 10월 7일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하며, 그날부터 1주일을 기념 기간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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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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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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