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정부 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을 예외 없이 의무화하고,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와 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이 예외 없이 의무화돼요
지금까지는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할 때 예외 없이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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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1항
변경 전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해야 하지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지 않아도 됐어요.
변경 후
단서가 삭제되어, 예외 없이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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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담금의 정의와 신설, 변경, 존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담금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 계산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분쟁 조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자격 및 신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분쟁 조정의 신청, 통지, 조사 및 비용 부담 등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5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제6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담금 신설의 타당성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제11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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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담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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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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