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진료소에도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게 하고, 의료취약지역에 찾아가는 방문진료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어요
지금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에 보건진료소가 빠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건진료소도 공중보건의사 배치 대상 기관에 포함돼요. 발의 의원들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정기적인 검진 등 의료서비스가 필요한데도 개설된 의료기관이 없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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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
변경 전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이라고 정의돼 있었어요.
변경 후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의 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로 정의가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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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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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보건의사
병역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돼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으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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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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