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탈취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줄이고, 손해액 산정을 도와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원사업자에게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를 지워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급사업자가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원사업자가 부인하면, 원사업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해야 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제시하지 않으면 법원이 수급사업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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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제1항
변경 전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고, 제3호에는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가 포함돼 있었어요.
변경 후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즉 제12조의3을 위반한 원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단서가 새로 생겨요. 이에 맞춰 제3호 목록에서 제12조의3이 별도의 제3호의2로 분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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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제35조의6, 제35조의7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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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위탁받아 일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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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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