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형슈퍼마켓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못박지 않고 지자체가 요일을 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형슈퍼마켓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돼요
매장면적 합계가 9백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음료품·식료품을 주로 파는 점포가 준대규모점포에 새로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대형슈퍼마켓이 규제를 받지 않은 채 대형마트와 비슷한 규모로 골목상권에 들어와 24시간 영업하면서 중소유통의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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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준대규모점포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해요.
변경 후
라목이 새로 생겨서, 매장면적의 합계가 9백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음료품·식료품을 주로 판매하는 점포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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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제12조의2에 따라 이미 처분된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이 법에 따른 조치를 새로 취하지 않으면 기존 처분이 해제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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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대규모점포
대기업이 운영하거나 대기업 계열사가 일정 지분 이상 소유한 점포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해 대형마트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 점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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