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악성 반복 청구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고, 청구 취하나 비용 미납이 잦은 청구인에게는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구인의 부당·과도한 요구 금지 의무가 명시돼요
제5조에 청구인은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 조항이 새로 생겨요. 이에 맞춰 제2장 제목도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범위·의무와 공공기관의 의무'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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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범위와 의무)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청구인)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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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청구권자의 범위와 공공기관에 대한 부당한 요구 금지 등 기본 원칙을 다루는 조문이에요.
정보공개 청구 방법과 민원 처리 방식에 관한 기존 내용을 유지하는 조문이에요.
부당하거나 반복적인 청구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한 조문이에요.
청구 비용의 사전 납부와 미납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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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공개심의회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두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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