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신한 근로자 본인의 업무환경 뿐 아니라, 부와 모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의 업무환경이 원인이 되어 자녀에게 건강 문제가 생긴 경우도 산재로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건강손상자녀 산재 인정 대상이 부·모 구분 없이 넓어져요
지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요. 이번 개정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바뀌면서, 부와 모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의 업무환경이 원인이 되어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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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변경 전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건강손상자녀)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변경 후
적용 대상이 '임신 중인 근로자'에서 '근로자'로 바뀌어, 부와 모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하여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요. 나머지 건강손상자녀에 관한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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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업무환경이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자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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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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