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같은 가치의 일을 하면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같은 임금을 받도록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는 법안이에요.
균등 처우 기준에 고용형태가 추가돼요
지금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과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여기에 연령·신체조건 등을 더하고, 사회적 신분에 고용형태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서 정규직·계약직·파견직 등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도 금지 대상임을 분명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균등한 처우)
변경 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변경 후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사유에 성별·연령·신체조건이 더해지고, 국적·인종·신앙·사회적 신분 중 사회적 신분에 고용형태가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같은 가치를 지닌 노동을 제공한다면 고용형태나 직군에 상관없이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