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법률로 명확히 해서, 다른 시·도 관할 수역까지 함부로 손님을 태우고 가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영업구역 예외를 법에 못 박아요
지금은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이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또는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위법령에서는 낚시인을 낚시터로 안내만 하고 그 배에서 직접 낚시를 하지 않는 경우엔 연접한 다른 시·도 수역까지도 영업구역으로 볼 수 있게 해뒀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런 예외를 법률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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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영업구역) 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27조 제1항은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연접한 시·도 간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영업구역은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또는 공동영업구역과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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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낚시어선업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태워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배에서 직접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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