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육사무가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것에 맞춰, 교육감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도 관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유보통합 후속 조치로 교육감 관장사무에 보육 추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시·도 및 시·군·구가 맡던 영유아 보육 사무도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이관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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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교육·과학·기술·체육'이 '교육·보육·과학·기술·체육'으로 바뀌어, 법의 목적에 보육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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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그날이 회계연도 중이면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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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시·도 교육청의 대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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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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