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육사무가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것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쓰던 영유아 보육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옮겨 쓸 수 있는 특례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유보통합에 따른 재정 이관 근거 마련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가면서, 시·도와 시·군·구가 맡던 보육사무도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에요. 이 법안은 그에 맞춰 보육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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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교육기관'이 '교육·보육기관'으로 바뀌어, 법의 목적에 보육기관 설치·경영을 위한 재원 지원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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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그날이 회계연도 중이면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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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재정수요액
지방교육(및 보육)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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