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파트 관리주체의 업무에 경로당·어린이놀이터·작은도서관 같은 복리시설 관리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에요.
관리주체의 업무에 복리시설 관리가 명시돼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업무 목록에 경로당·어린이놀이터·작은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의 운영·유지·보수 및 안전관리가 새 호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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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제1항제7호(신설)
변경 전
관리주체의 업무는 공용부분 유지·보수, 경비·청소·소독·쓰레기 수거, 관리비·사용료 징수,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관리규약 집행,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집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까지 7가지였어요.
변경 후
경로당ㆍ어린이놀이터ㆍ작은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의 운영ㆍ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가 제7호로 추가되고, 기존 제7호였던 국토교통부령 관련 업무는 제8호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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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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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리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처럼 입주자의 생활 편의와 복지를 위해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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