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8촌 이내 혈족끼리 혼인하면 무조건 무효였던 걸, 4촌 이내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바꾸는 민법 개정안이에요.
혼인 무효 범위를 4촌 이내로 좁혀요
지금은 8촌 이내 혈족끼리 혼인하면 처음부터 무효였는데, 개정안은 4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만 무효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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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5조제2호
변경 전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당사자 간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는 혼인이 무효였어요.
변경 후
당사자 간에 4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때에만 혼인이 무효가 돼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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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혼인의 무효
법적으로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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