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싸게 제공하는 자사 제품 할인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명확히 하되, 본인 소비용은 비과세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임직원 할인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명시
사업자나 법인이 만들거나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계열회사를 포함한 사업장의 임원·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하거나 구입하도록 지원해서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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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호처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처.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으로서 임원등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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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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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하면서 봉급·상여 등으로 받는 소득으로, 이 법안에서는 임직원 할인 이익도 여기에 포함시키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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