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자연휴양림 지정·해제와 원상복구 명령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넘기고, 타당성 평가를 맡은 기관이 그 사업의 설계·시행·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연휴양림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공·사립 자연휴양림의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되, 지정신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지정하도록 해요. 시·도지사가 지정하려면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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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대부등을 받은 자)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시·도지사가 위 지정 권한을 갖게 되고, 다만 지정신청 면적 중 2분의 1 이상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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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타당성 평가 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 규정(제21조의2, 제23조)은 이 법 시행 후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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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연휴양림
국민의 정서 함양, 보건 휴양 등을 위해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산림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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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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