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일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큰 폭으로 올려 R&D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이에요.
중견기업 공제율 8%에서 15%로 상향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중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비율을 현재 8%에서 15%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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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100분의 15, 그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100분의 10의 비율을 적용해요.
변경 후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100분의 20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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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공제율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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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연구개발이나 인력개발에 쓴 비용의 일정 비율만큼 내야 할 세금(소득세ㆍ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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