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가 늘어나면 그 변동분을 위탁기업과 나눠 부담하는 내용을 약정서에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건비 변동분 분담 조항 신설
수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어떻게 나눠 부담할지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새로 적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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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약정서의 발급)
변경 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약정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으로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 검사 방법,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등 5개 호가 있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변동분 분담에 관한 사항은 없었어요.
변경 후
5호를 신설해 '수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최저임금 상승으로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 기재사항에 추가해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물품등의 제조 위탁에 관한 약정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시행 전에 이미 체결된 약정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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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위탁거래
제조·가공·수리 등을 다른 중소기업에 맡기고, 맡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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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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