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대표발의
정당 운영에 전당원대회를 새로 규정하고, 유급사무직원 정원을 늘려 정당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전당원대회 근거 마련
지금은 당헌에 대의기관의 설치와 소집절차만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전당원대회의 구성·권한·소집절차도 당헌에 반드시 담도록 해요. 디지털 기술로 당원 전체의 뜻을 직접 모으기 쉬워졌다는 점을 반영한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2항(당헌의 기재사항)
변경 전
당헌에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 정당의 명칭, 조직·구성 및 권한, 대표자·간부의 선임방법, 당원의 입당·탈당 등 11개 호가 있고, 전당원대회에 관한 사항은 없었어요.
변경 후
4의2호를 신설해 '전당원대회의 구성·권한 및 소집절차'를 당헌에 반드시 규정하도록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각 정당은 전당원대회의 구성·권한·소집절차를 당헌에 규정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헌
정당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을 담은 문서로, 정당의 헌법 같은 역할을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