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대북 전단 살포도 남북한 주민 접촉처럼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단·물품 대북 살포도 사전 신고 대상에 포함
북한에 전단이나 광고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금전 등의 물품(전단등)을 승인 없이 살포하는 행위를 남북한 주민 접촉과 마찬가지로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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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등) 제1항
변경 전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했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접촉뿐 아니라 북한에 전단이나 물품(광고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금전 등, '전단등')을 승인 없이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살포' 행위도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사후 신고할 수 있다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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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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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단등
북한에 살포하는 전단(삐라)이나 광고선전물, 인쇄물, 보조기억장치, 금전 등의 물품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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