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사유에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파산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파기 사유에 폐업·파산 추가
개인정보처리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파기 사유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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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항
변경 전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했어요.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였어요.
변경 후
파기 사유에 '폐업·파산 등'이 추가돼요. 즉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 처리 기간 경과에 더해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해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존 예외는 그대로 유지돼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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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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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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