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경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최소 1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광역지자체별 법학전문대학원 1개 이상 설치 의무
교육부장관이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법학전문대학원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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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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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가 되기 위한 전문 교육을 하는 대학원으로, 로스쿨이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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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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