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도급인이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이 올랐는데도 인건비 단가를 조정해주지 않으면 도급인도 함께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도급인 연대책임 사유 추가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액이 올라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됐는데도 도급인이 그 단가를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조정하지 않은 행위를,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새로 추가해요. (안 제6조제8항제3호 신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8항제3호
변경 전
제6조제8항은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지금은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단가 미조정 행위는 그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요.
변경 후
3.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새로 추가해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급
한 사업자(도급인)가 다른 사업자(수급인)에게 일의 완성을 맡기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