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국정감사·국정조사·청문회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에요.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 제한이란
개인정보처리자는 원래 정한 목적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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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제10호(신설, 기존 제10호는 제11호로 이동)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0. 「국회법」에 따른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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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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