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노무비가 변동될 때도 하도급대금이 함께 조정되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에요.
하도급대금 연동제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지금은 원재료 가격만 연동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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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7항
변경 전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 후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에 주요 원재료 가격뿐 아니라 노무비도 포함시켜, 노무비가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도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의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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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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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재료 가격 등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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