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대표발의
학교의 장이 국회 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에요.
제5조 제목 변경
제5조의 제목이 '지도ㆍ감독'에서 '지도ㆍ감독 등'으로 바뀌어요. 자료 제출 요구 조항이 새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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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에 대한 보고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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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이 학교가 법령과 정책을 제대로 따르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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