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대표발의
교육활동 침해로 학교를 잠시 떠난 교원의 복귀를 교원보호공제사업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교원보호공제사업이란
교육감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제사업이에요. 손해배상금 지원,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 소송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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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4.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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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제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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