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법에 명확히 정의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을 신고의무자로 두며, 의심 거래는 일시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법에 정의해요
지금까지는 노인학대에 경제적 착취가 포함된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개념이 없었는데, 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불완전한 의사표현에 기초해 소득·재산·임금 등을 빼앗거나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경제적 착취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의2제4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제적 착취"란 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불완전한 의사표현에 기초하여 노인의 소득·재산·임금 등을 빼앗거나 이와 관련된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제적 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불완전한 의사표현을 이용해 노인의 재산이나 소득 등을 빼앗거나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