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내는 시한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늦춰서, 세수 추계를 더 정확하게 할 시간을 주려는 법안이에요.
예산안 제출 시한이 12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바뀌어요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늦춰져요. 이에 맞춰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관련 자료(제9조의2), 기금운용계획안도 같은 방식으로 제출 시한이 90일 전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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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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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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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가 매년 앞으로 여러 회계연도에 걸친 재정 운용 방향과 목표를 담아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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