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대표발의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사고가 나면 학교장이 보상 절차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먼저 안내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안교육기관도 학교 범위에 포함돼요
지금까지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평생교육시설, 한국학교만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도 학교 범위에 들어가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다만 마목(대안교육기관)은 법 제2장을 적용할 때는 학교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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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평생교육시설, 한국학교(가목~라목)만 해당했어요.
변경 후
마목으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추가돼요. 다만 마목은 제2장 적용 시에는 학교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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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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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사고가 났을 때 학생·교직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학교들이 함께 가입하는 공제(보험과 비슷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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