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형 콘텐츠사업자와 통신사업자 간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해서 망 이용대가 문제를 법으로 규율하려는 법안이에요.
정보통신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려는 경우, 그리고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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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려는 경우와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에는 이용기간·트래픽 규모·이용대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우월적 지위 남용·부당한 차별·특정 계약 내용 강요를 금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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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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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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