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세금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공제 혜택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장기 투자 유도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5%)을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감면해 주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1조(장기보유주식등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주자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 중 일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5%를 곱한 금액을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감면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장기보유주식 감면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신고하거나 세금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농어촌특별세 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투자소득세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얻은 수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