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도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정부가 디지털이용권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 확대
지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보편적 역무(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본 전기통신역무) 제공 의무를 면제받았어요. 이 법안은 전년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자라면 부가통신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하게 그 의무를 지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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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 부분에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추가해요. 나머지 목적 문구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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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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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편적 역무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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