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해 국가 보호와 지원을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북한이탈주민의 정의 범위 확대
지금은 북한에 주소나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다가 북한을 벗어난 사람만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돼요. 이 법안은 그런 사람의 자녀로서 제3국에서 태어나고 외국 국적을 얻지 않은 사람도 북한이탈주민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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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변경 후
기존 정의를 가목으로 두고, 나목으로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제3국에서 출생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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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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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살다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얻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법률상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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