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전략기술 정보를 외국에 제공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정보 제공 전 사전협의 절차 신설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해요(안 제2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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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만 규정하고 있고, 실제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기술육성주체가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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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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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전략기술
국가 경제와 안보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중요한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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