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국회가 열람할 수 있는 찬성 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열람 요건 완화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국회가 열람하거나 사본을 만들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려면 지금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필요한데, 이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의결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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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4항제1호
변경 전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변경 후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 요건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의결로 완화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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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지정기록물
대통령이 재임 중에 만든 기록물 중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을 주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이유로 대통령이 따로 보호기간을 정해 지정한 기록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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