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발의 ·
지방의회 폐회 중에도 개별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전산망 제출과 자료제출 지연·거짓제출에 대한 대응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폐회 중 개별 의원의 자료요구권이 강화돼요
지금까지는 폐회 중에 지방의회의 의장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의원으로부터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요구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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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3항
변경 전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변경 후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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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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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단체
의회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이 정책 협의 등을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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