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발의 ·
선거방송토론회 초청 기준을 정할 때 언론기관뿐 아니라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인정하도록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토론회 초청 기준의 여론조사 실시주체가 넓어져요
지금까지는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만 지지율 5% 기준에 반영됐는데, 앞으로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도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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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2제4항제1호다목
변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변경 후
언론기관 대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도록 바뀌고, 나머지 기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 기간, 평균 지지율 100분의 5 이상)은 그대로 유지됨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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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 후보자간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로, 중앙·시도·구시군 단위로 설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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