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 등으로 스스로 집을 나온 실종아동을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보호자 통보 의무 명확화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 중인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확인되면 그 보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5(보호시설에서의 실종아동등 보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 중에 있는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 그 보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실종아동등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자의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경우 보호시설의 위치, 구체적인 명칭, 전화번호 등 해당 보호시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실종아동등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실종아동등이 보호시설에 있기를 원하고 가정 복귀가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호자가 반대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해당 실종아동등을 보호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종아동등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보호자를 알 수 없는 아동 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호 대상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