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발의 ·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정부위원이 국회 출석 답변에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허위 답변 금지 의무 신설
국회 출석 요구를 받아 출석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때 허위의 사실을 답변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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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2(허위 답변의 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21조에 따라 출석을 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답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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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위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아니면서 정부를 대표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차관 등 정부 관계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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