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발의 ·
인접한 개발사업들을 합쳐서 규모가 커지면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세우게 하는 법안이에요.
인접 개발사업 면적 합산 규정 신설
개발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미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지역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인접해서 시행되는 국가시행사업등과 합한 개발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해당 지역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세워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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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개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시행 중인 지역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없는 경우로서 인접하여 시행되는 국가시행사업등과 합한 개발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해당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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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시행 당시 이미 새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ㆍ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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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교통 개선대책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을 어떻게 확충할지 미리 세우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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