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외부감사대상 중소기업이 지정 감사인 등에게 낸 회계감사 보수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되, 분식회계로 과징금을 받으면 공제세액을 추징하고 이후 9년간 공제를 못 받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중소기업 회계감사 비용 세액공제 신설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한 감사인에게 감사보수를 지급하면, 그 보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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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선임한 감사인에게 감사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감사보수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이나 그 감사인이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과징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③ 세액이 추징된 중소기업은 과징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9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④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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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부감사대상 회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 외부의 독립된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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