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발의 ·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제공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소득 규모가 작으면 과세관청이 일정 기간 안에 신속하게 세액을 결정해 환급이 빨리 이뤄지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소액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신속 결정 의무 신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중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람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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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제1항 후단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27조제1항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80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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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배달라이더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업체가 소득세 3%를 미리 떼어 내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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