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발의 ·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회생·파산이 아니어도 연대보증채무를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회생·파산 없이도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가능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회생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아 주채무가 줄어들 때만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줄었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런 경우가 아니어도 기금이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면 연대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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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제목 외 부분
변경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나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변경 후
이 내용이 제1항으로 옮겨지고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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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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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대보증채무
다른 사람의 빚을 함께 갚기로 약속한 사람(연대보증인)이 지는 빚이에요. 주채무자가 못 갚으면 연대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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