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해서 비사업용재산이 많은 기업은 혜택에서 빼고, 고용 유지 기준도 다시 엄격하게 되돌리는 법안이에요.
비사업용재산이 많으면 공제 제외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가업의 비사업용 재산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아예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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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가업상속에 해당하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을 한도로 해요.
변경 후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가업의 비사업용 재산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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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18조의2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돼요. 이미 개시된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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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업상속공제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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